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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궁금증
아이스티파우수회원
2026.03.16 09:19 · 조회수 0

최근에 25년 11월에 입주한 갑구 아파트를 26년 1월 29일에 거래가액 259,000,000원에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인 을구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99,100,000원이고, 근저당권자는 신한은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월세 보증금이 5천만원으로 계약 예정이라는데, 추후 경매 등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여 반환을 받지 못할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에서 월세 보증금은 보증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역이 충북이라는 정보도 함께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
  • 포기노노 2026.03.16 09:30 신규회원

    갑구 아파트 월세 보증금 반환 시 가장 큰 리스크는 임대인의 선순위 담보권 설정입니다. 근저당, 가압류, 경매신청 등이 있으면 보증금이 우선순위 채권에 묶여서 전액 회수되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압류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해요. 이후 반환청구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 합격러 2026.03.16 09:34 성실회원

    보증보험이 월세 보증금에 안 된다는 얘기 진짜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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