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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미납 시 집주인의 조치
침대와일심동체활동회원
2026.01.11 00:21 · 조회수 0

월세 보증금이 200만원으로 약정되어 있지만, 현재 사정상 100만원만 선납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100만원은 둘째 달이 되어도 아직 미납 중이네요. 이에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쫓아낼 것을 통보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월세는 아직 밀리지 않은 상태이니, 보증금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합니다. 협의를 통해 분할 납부나 대체 보증금 제시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11 00:23 신규회원

    월세 보증금을 미납할 경우, 집주인은 연체 기간에 따라 독촉,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보증금 공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납 시에는 독촉과 연체료 부과, 2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내용증명 발송과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 시에는 법적 절차를 따르고, 증빙자료와 공식 통보를 꼼꼼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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