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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문제로 인한 고민
강릉커피성실회원
2026.01.06 14:54 · 조회수 0

집주인이 연락이 닿아 계약 종료 전에 갑자기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주고 나면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이라는데 답장이 없어요. 이럴 경우 점유해도 되는 걸까요?

계약 종료일에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오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해줄까요? 가스와 전기를 이미 정산했는데 짐은 일부 남겨두고 있습니다.

겨울에 가스와 전기를 정산해버리면 보일러가 얼어붙을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보증금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서 당일에 집을 확인하러 온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06 14:56 신규회원

    월세 보증금을 주고도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줄 때 집주인이 집 확인 오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필요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주인 방문 시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권리를 지키고, 법적 근거에 따라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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