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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문의
연차쓰고쉼우수회원
2026.01.15 21:36 · 조회수 0

작년 7월 27일에 임대 계약을 맺고 매월 1일마다 월세를 지불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중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17일에 입주 예정이지만, 보증금 300만원에서 복비, 두 달치 월세, 청소비, 도배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정산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퇴실했고, 새로운 세입자가 17일에 입주 예정이지만, 두 달치 월세를 공제한다는 것이 적절한 조치일까요?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15 21:39 신규회원

    중도 퇴실 시 두 달치 월세를 공제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는 계약 기간 내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중도 퇴실 시에는 해당 기간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실 시에는 남은 기간의 월세는 보증금 반환이나 이사 비용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중도 퇴실 시에는 남은 기간의 월세를 전액 공제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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