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월세 미납 상황에서의 집주인 퇴거 권한
필기구덕후성실회원
2026.03.10 03:21 · 조회수 0

3개월째 월세를 미납 중인데,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집이 공실로 인식되어 관리실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이 짐을 빼거나 무단으로 집에 들어올 수 있는지요? 비밀번호는 이전에 알려준 적이 있지만,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적은 없습니다.

댓글 (3) >
  • 해변산책 2026.03.10 03:28 성실회원

    그냥 연락 안받고 무단침입하면 불법 아닌가 싶긴 한데… 진짜 그런 일 있으면 경찰불러야됨?

  • 산책메이트 2026.03.10 03:37 활동회원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오는거 법적으로 안되잖음? 보통은 통보해야하는걸로 아는데…

  • 러닝메이트 2026.03.10 03:40 신규회원

    월세를 미납했다고 해서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심지어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해도, 허락한 적이 없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의로 출입할 경우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