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상황에서의 집주인 퇴거 권한
3개월째 월세를 미납 중인데,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집이 공실로 인식되어 관리실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이 짐을 빼거나 무단으로 집에 들어올 수 있는지요? 비밀번호는 이전에 알려준 적이 있지만,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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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그냥 연락 안받고 무단침입하면 불법 아닌가 싶긴 한데... 진짜 그런 일 있으면 경찰불러야됨?
-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오는거 법적으로 안되잖음? 보통은 통보해야하는걸로 아는데...
- 월세를 미납했다고 해서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심지어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해도, 허락한 적이 없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의로 출입할 경우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