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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관련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질문
뜨개질연습성실회원
2026.01.14 22:42 · 조회수 0

원룸에서 월세를 미납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되어 가스비, 인터넷비 등 관리비를 2달째 미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지인이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월세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최우선변제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14 22:45 성실회원

    월세 미납 상태에서도 임대인 연락 두절과 경매 진행 시에도 월세를 계속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보증금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셨다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가 가능하므로 월세 체납에 따른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고 경매가 진행 중이라도 계약이 유효하므로 월세 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서상의 의무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지만 월세 미납 문제 해결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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