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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으로 곤혹스러운 상황


현재 월세를 8개월 동안 미납한 상황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을 때 집주인으로부터 120만원을 요구받아서, 돈을 모으면 분할로 지불하겠다고 했더니 톡으로 반협박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급여가 다음달에 나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사를 했는데 직접 찾아온다는데, 주거침입이 아닌가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댓글 (6)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9 17:42 신규회원

    집주인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려면 ‘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 순서대로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해요. 자의적으로 문을 따고 들어가 퇴거시키면 주거침입죄 등 형사처벌 위험이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안전하게 대응해야 해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9 17:50 우수회원

    월세 미납 상황에서 집주인이 협박을 할 경우, 우선 협박 내용을 문자나 전화, 방문 기록 등으로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해요. 협박이 반복된다면 협박죄, 강요죄, 스토킹 등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니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록은 이후 법적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9 17:55 신규회원

    돈 못내서 그런거지 뭐 ㅋㅋ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9 17:58 활동회원

    그냥 나중에 돈 갚으면 될듯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말고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9 18:02 우수회원

    주거침입 맞는거 같은데 경찰에 문의해보셈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9 18:06 신규회원

    집주인은 미납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정식 통지해야 해요. 이를 통해 미납 사실과 납부 요청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이후 임대차 계약 해지 절차에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납이 2~3개월 이상 지속되면 계약 해지 통보를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