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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이후 이사 문의

여행1ST
2026.02.21 21:50 · 조회수 5

2년 계약 이후 자동 갱신되고 2달 뒤에 집주인이 전화를 해서 월세를 5% 이상 올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힘들 것 같다고 하며 방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후 다시 연락이 와서 언제쯤 퇴실 가능한지 물어봤고, 3개월 뒤에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더 빨리 가능하지 않냐고 물어봐서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3개월 안에 이사를 가도 괜찮을까요? 이사를 하는 동안에도 남은 기간의 월세를 부담해야 할지, 보증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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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peak12601ST2026.02.21 21:57
    보증금 반환은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해지 통보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야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니 꼭 증거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
  • ryan991ST2026.03.05 23:44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즉시 반환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반환 지연 시에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 drowsy1ST2026.02.21 22:05
    보증금은 보통 다 돌려받는거 아닌가?
  • 처음와봤어요3RD2026.03.05 23:41
    일반적으로는 보증금은 계약 종료(퇴거) 후에 돌려받지만, 반환 시점은 계약 조건과 집 상태, 그리고 집주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환을 미뤄야 할 경우, 계약서와 합의를 확인한 후 법적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조건과 상황에 따라 보증금 반환 시점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포기못해551ST2026.02.21 22:15
    이사 중이나 이사 직후에도 월세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통보 없이 무단 이사하면 계약이 유지되어 3개월분 월세와 중개수수료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 봄비3RD2026.03.05 23:40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월세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 만료 후 당사자 간 별도 합의 없이 기존 조건으로 계속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해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별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해지 통보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취준생임다1ST2026.02.21 22:23
    3개월 안에 나가도 월세 계속 내야하는거 아님?
  • Abyss1ST2026.03.05 23:38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지 여부는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계약해지 통보가 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 반환 전까지 점유하면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하지만, 계약해지 통보가 먼저 이루어지면 퇴거 시점까지의 월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월세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전세금돌려줘3RD2026.02.21 22:29
    나도 이사할때 이런거 진짜 헷갈렸는데 그냥 빨리 연락하는게 답임ㅋㅋ
  • alex884TH2026.03.05 23:36
    집전화 번호 이사할 때 변경하려면 통신사에서 바꾸거나 새 지역으로 안내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변경이 필요하면 통신사에 문의하여 비용과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새 주소로 연락처를 업데이트하고 필요한 곳에 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아요.
  • Storm3RD2026.02.21 22:35
    월세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계약 해지는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개월 후에야 이사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일부 자료에서는 2개월 전 통보를 언급하지만, 안전하게 3개월 전 통보를 준비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좋아요.
  • crane1ST2026.03.05 23:33
    월세 갱신된 경우 계약 해지 시 통보는 통지일로부터 3개월 전에 해야해요. 갱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연장·해지·조건변경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어요. 따라서 원치 않거나 해지 계획이 있다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보는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고, 중개수수료는 묵시적 갱신 해지의 경우 임차인 부담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