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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이후 이사 문의


2년 계약 이후 자동 갱신되고 2달 뒤에 집주인이 전화를 해서 월세를 5% 이상 올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힘들 것 같다고 하며 방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후 다시 연락이 와서 언제쯤 퇴실 가능한지 물어봤고, 3개월 뒤에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더 빨리 가능하지 않냐고 물어봐서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3개월 안에 이사를 가도 괜찮을까요? 이사를 하는 동안에도 남은 기간의 월세를 부담해야 할지, 보증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댓글 (6)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21 12:57 신규회원

    보증금 반환은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해지 통보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야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니 꼭 증거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21 13:05 우수회원

    보증금은 보통 다 돌려받는거 아닌가?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21 13:15 성실회원

    이사 중이나 이사 직후에도 월세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통보 없이 무단 이사하면 계약이 유지되어 3개월분 월세와 중개수수료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21 13:23 활동회원

    3개월 안에 나가도 월세 계속 내야하는거 아님?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21 13:29 신규회원

    나도 이사할때 이런거 진짜 헷갈렸는데 그냥 빨리 연락하는게 답임ㅋㅋ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21 13:35 신규회원

    월세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계약 해지는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개월 후에야 이사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일부 자료에서는 2개월 전 통보를 언급하지만, 안전하게 3개월 전 통보를 준비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