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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
사진정리언제활동회원
2026.01.20 23:05 · 조회수 0

월세 계약에 대한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계약 기간은 2025.02.19~2026.02.18이었는데, 동거로 인해 26년 1월에 퇴실 의사를 표명했더니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가능일은 2026.04.02로 말씀하셨습니다. 월세 40만원을 매달 19일에 이체한다면, 4월 2일에 계약이 종료되면 3월 19일까지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31일을 기준으로 나눠서 지불하는 건지, 아니면 4월 18일까지 생활했다고 가정해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20 23:07 신규회원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계약 종료일이 2026년 4월 2일이라면,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사용한 만큼만 일할 계산하여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 40만원을 31일로 나누면 하루 약 1만2903원이므로, 14일간 약 18만1000원을 지불하시면 됩니다ㅎㅎ 4월 18일까지 생활했다고 가정하여 전액 납부할 필요는 없고, 계약 종료일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만큼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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