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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조기 퇴거 시 퇴실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이어폰맨활동회원
2026.01.14 22:30 · 조회수 0

2023년 7월 19일에 이사를 왔고,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20일쯤 묵시적 갱신인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2025년 10월에 건강 문제로 인해 집을 비우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2026년 1월 14일이고, 이번 달 20일에는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표명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1월 20일에 월세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또한, 처음 자취하면서 잘 모르는데, 이사 갈 때 가스나 전기 요금이 제 이름으로 되어있었는데, 집주인 이름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14 22:32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조기 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최소 1개월~3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그 후 3개월 후에 퇴거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보증금 반환 일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전까지 임대인이 퇴거를 거부할 수 있고, 계약서에 위약금 등의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공식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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