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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자동갱신 이후 생긴 상황에 대한 질문


2년 계약 이후 자동 갱신되고 2달 뒤 집주인이 월세를 5% 이상 올린다는데, 이사가 필요하다는데요. 3개월 내에 이사를 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보증금에 관한 걱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21 12:43 성실회원

    월세가 묵시적 자동 갱신된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3개월 내에 이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통지를 할 때는 최소 3개월 전에 하는 것이 좋고, 더 일찍 통지해도 무방해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21 12:47 신규회원

    이사가야 하는 게 맞는 건가? 5% 넘게 올리는 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 직접발품파 2026.02.21 12:53 신규회원

    보증금은 계약 끝나면 돌려받는 거 아닌가? 근데 집주인 마음대로 하면 진짜 복잡할 듯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21 12:56 성실회원

    보증금 반환은 해지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사 시점과 보증금 정산 시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이사 후 바로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21 13:01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새 세입자를 구해 전입하면 기존 계약은 ‘합의 해지’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새 세입자가 중도에 계약을 파기하면 기존 계약이 유지되어 월세 부담이 다시 발생할 수 있어요. 중개수수료는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21 13:06 성실회원

    이런 거 진짜 피곤하다.. 그냥 월세 유지해주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올리냐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