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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자동갱신 이후 생긴 상황에 대한 질문

mike012ND
2026.02.21 21:35 · 조회수 2

2년 계약 이후 자동 갱신되고 2달 뒤 집주인이 월세를 5% 이상 올린다는데, 이사가 필요하다는데요. 3개월 내에 이사를 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보증금에 관한 걱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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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한낮1ST2026.02.21 21:43
    월세가 묵시적 자동 갱신된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3개월 내에 이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통지를 할 때는 최소 3개월 전에 하는 것이 좋고, 더 일찍 통지해도 무방해요.
  • subwayreads2ND2026.03.06 00:00
    이사 가능한 시기는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입니다. 이 기간 내에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므로, 이사를 원한다면 충분한 여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 의무와 중개수수료 부담 여부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므로, 이사를 원할 경우 사전 통보와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2.21 21:47
    이사가야 하는 게 맞는 건가? 5% 넘게 올리는 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 amy901ST2026.03.05 23:57
    5% 이상의 가격 상승으로 이사를 결정해야 할까요? - 가격 상승률만으로 이사 결정하기 어려워요. - 이사 비용은 평수뿐 아니라 물량, 날짜, 구조, 추가 서비스에 영향을 받아요. - 평수 대신 물량과 인력, 차량 톤수를 고려하세요. - 특히 날짜 선택이 비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whatever_man1ST2026.02.21 21:53
    보증금은 계약 끝나면 돌려받는 거 아닌가? 근데 집주인 마음대로 하면 진짜 복잡할 듯
  • 0315소윤2ND2026.03.05 23:54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 절차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증거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지연 사유를 파악하여 대비하면 좋습니다.
  • 임장러572ND2026.02.21 21:56
    보증금 반환은 해지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사 시점과 보증금 정산 시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이사 후 바로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거실에서달리기651ST2026.03.05 23:52
    임대 보증금 반환 기준은 만기 종료 시 열쇠 인도와 원상회복 완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며, 중도해지 합의의 경우에는 약정 해지 효력 발생일 이후 인도·정산 완료 시점이 실지급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 통보는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지연 대응을 위해 약속 불이행 시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지연이자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urbanwanderer1ST2026.02.21 22:01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새 세입자를 구해 전입하면 기존 계약은 ‘합의 해지’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새 세입자가 중도에 계약을 파기하면 기존 계약이 유지되어 월세 부담이 다시 발생할 수 있어요. 중개수수료는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월요일싫어2ND2026.03.05 23:48
    묵시적 갱신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묵시적 갱신 중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특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분담하거나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니, 3개월 이전에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조율해야 합니다.
  • 퇴근하고싶다2ND2026.02.21 22:06
    이런 거 진짜 피곤하다.. 그냥 월세 유지해주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올리냐ㅎㅎ
  • 부동산뉴스중독151ST2026.03.05 23:46
    전월세 변동에 대한 귀찮음은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매번 자료 확인과 다양한 항목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동을 대비하려면 금리 변동, 전세 매물 상황, 전입신고 등 다양한 요소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변동 요인을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