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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문의


월세 묵시적갱신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현재 4월까지 계약이지만,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퇴거 3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6월까지만 머물고 싶은데 묵시적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3월에 퇴거 의사를 통보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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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군지검색중 2026.01.22 23:22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존 계약 기간인 4월 말까지 거주해야 하고, 3월에 퇴거 의사를 통보해도 6월까지 머무르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임차인 모두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만 3개월 전 통보 의무가 적용됩니다. 현재 계약이 4월까지라면 3월에 통보하시면 4월 말 퇴거가 원칙이며, 6월까지 연장하려면 임대인 동의나 별도 계약 갱신이 필요해요. 따라서 6월까지 머무르려면 미리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을 연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