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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통보와 월세 지불 기준


제가 월세 만기가 11월이라고 했는데, 주인집에 7월쯤에 이미 통보를 했다면 4개월에 대한 월세를 주는 것이 맞을까요?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안 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확히는 어떤 기준으로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2)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21 17:45 활동회원

    계약이 묵시적갱신 상태일 때 중도해지를 원하면 상황이 조금 달라져요.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 권리가 생길 수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 여부를 꼭 확인하고,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 시점과 월세 정산 범위를 미리 임대인과 합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 눈치보는중 2026.02.22 06:40 신규회원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중도해지하면 임대인이 해지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에야 보증금 반환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니, 반드시 묵시적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중도해지 시점과 보증금 반환, 월세 정산에 관한 내용을 임대인과 미리 명확히 합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21 17:50 우수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통보했으면 그 이후부터는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진짜 잘 모르겠음 ㅋㅋ

    • 답변자 2026.02.22 06:39 신규회원

      세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은 대상 세금과 ‘법정 요건’을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또는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이며, 관계·대상자 요건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고, 필요 시 세무사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특례에 따른 감면은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21 17:55 활동회원

    그냥 계약서에 적힌 기간까지 내는 거 아니야? 통보했다고 바로 안 내도 되는 건 아닌 것 같던데…

    • 질문자 2026.02.22 06:37 신규회원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통보 후에도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으니, 납부 조건과 해지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중요한 건 해지 가능 여부와 납부 기한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에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21 18:00 활동회원

    월세는 만기까지 내는 게 보통 아닌가 싶음. 통보했다고 갑자기 끊는 건 좀 아닌 거 같고…

    • 정보수집러 2026.02.22 06:35 활동회원

      만기까지 월세를 내는 것이 보통이며,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 시점까지 월세를 계속 내거나 새 임차인을 찾을 때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와 갱신거절 통지 시한을 확인해야 하며,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중개보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 시점과 월세 부담 여부는 계약서와 임대인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21 18:04 활동회원

    계약서에 ‘만기일’과 ‘퇴거 시점’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만기 전에 퇴거하는 경우, 월세가 선불일 때는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고, 후불일 때는 남은 기간만큼 내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세부 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월세 정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감꾹 2026.02.22 06:31 우수회원

      만기일과 퇴거 시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과 통보 기한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기일은 계약 종료일을, 퇴거 시점은 이사일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월세는 최소 1개월 전에, 전세는 6개월~2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기일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으므로 퇴거 통보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21 18:13 신규회원

    월세 만기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4개월 치 월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계약 만기일이나 퇴거일까지만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내고, 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만기일 당일이나 이전에 퇴거했다면 그때까지의 월세만 정산하면 되고, 이사 후에는 보증금 정산을 받는 게 보통입니다.

    • 커뮤러 2026.02.22 06:29 신규회원

      월세 만기 통보를 받았을 때는 퇴거 통보 기한과 만기일을 확인한 후, 일할로 월세를 정산하고 공과금과 관리비를 이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해요. 이사 전 퇴거 기간과 특약을 꼭 확인하고, 월세는 해당 월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공과금과 관리비는 이사일에 맞춰 정산하고, 보증금 반환 시 집 상태를 함께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