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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전 퇴거 요청 시 궁금합니다


현재 월세 계약이 만료되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계약인데 세입자가 1년을 살다가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을 때 퇴거를 요청한다면,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남은 1년의 월세를 계속해서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 (4)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5 20:50 신규회원

    나도 이거 잘 몰라서 그냥 참고만 하려고 봤음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5 20:57 성실회원

    그럼 세입자가 중도 퇴거하면 월세 계속 내야하는거 아냐?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5 21:06 성실회원

    임대인이 그냥 못 막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계약서 내용 따라야 할 듯?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5 21:10 성실회원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기간 동안 유효하므로, 세입자가 중도 퇴거를 원해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갱신 청구권은 기존 조건과 다르게 재계약하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과는 다릅니다. 2년 계약 중에 1년 후 퇴거 요청 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어렵고, 남은 1년 월세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별도 합의로 중도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과 임대인 동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