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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문의
현금이좋다성실회원
2026.01.08 20:51 · 조회수 0

24년 4월 15일에 입주했는데, 올해 4월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월세는 3월 15일까지 내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08 20:53 신규회원

    4월에 입주한 집에서 4월에 나가려면, 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월세를 모두 정산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의 월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공실 기간 월세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으며, 관리비는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만 정산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여 공실 기간 월세 부담 여부와 다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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