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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와 3개월 원칙 관련 질문


2년월세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과의 월세 관련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집주인이 3월까지 월세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제가 12월에 말씀드렸으니 12, 1, 2월이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1, 2, 3월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요구로 혼란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5)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9 10:00 신규회원

    집주인 마음이라서 그냥 맞춰주는게 편할지도…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9 10:04 신규회원

    만약 8월 6일에 이사 통보를 받았다면, 11월 6일까지 월세가 유효하니 그때까지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납부해야 해요. 실제로 3개월 이전에 전출하더라도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서, 안전하게 3개월 치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아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9 10:10 신규회원

    계약서에 면책 조항이나 특약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에 따라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이나 혼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9 10:15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새 세입자를 못 구하더라도 해지 통보일부터 3개월 동안은 월세를 납부해야 해요. 즉, 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태라면 마지막 3개월 월세는 해지 통보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월세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9 10:19 성실회원

    3월까지 내라고 하면 1,2,3월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