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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도배비용 문의


현재 쓰리룸 월세를 살고 있는데, 곧 계약 만기로 퇴거할 예정입니다. 2년 전에 집에 입주했을 때 집주인이 도배를 새로 해주었는데, 가스렌지 옆에 기름 때가 묻고, 쇼파를 놓았던 곳 뒷부분과 침대 옆 벽면에도 누래진 자국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생활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도배를 원한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못한다면 ‘절반’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년 동안 사용하면서 당연히 생활 흔적은 남을 텐데, 벽지가 얇은 종이 같아서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배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댓글 (6)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0 06:07 신규회원

    월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도배비를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해요~! 도배비 공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만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합의가 없으면 도배비 때문에 보증금을 깎을 수 없어요ㅎㅎ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0 06:13 우수회원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보증금에서 도배비 공제’ 같은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요~. 또한, 곰팡이 등 하자가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원상회복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와 하자 발생 원인을 꼼꼼히 살펴야 해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0 06:18 성실회원

    도배 거부해도 그냥 나중에 보증금에서 빼가려 할 거 같아요 ㅠㅠ 귀찮음…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0 06:27 활동회원

    월세(임대료) 미납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없을 경우 4월 27일까지의 월세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해요~. 도배비 공제 문제와는 별개로, 계약 종료일까지 발생한 월세는 꼭 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0 06:35 신규회원

    도배비용 절반이라니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원래 생활하면서 생기는 자국도 있잖아요…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0 06:45 신규회원

    집주인마다 달라서 잘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는 게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