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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납부 지연 문제


임대인입니다. 저희는 월세를 받고 있는데 매달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월세를 지불하는데 항상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 만료 시 월세 연체로 인한 비용과 이자를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요? 특약으로 월세 지연에 대한 이자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댓글 (6) >
  • 전세사는직딩 2026.02.05 19:07 신규회원

    이자 명시 안돼있으면 보증금에서 못빼는거 아닌가요?

  • 월세살이중 2026.02.05 19:10 우수회원

    주택의 경우 2개월분 이상의 미납, 상가는 3개월분 이상의 미납이 발생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2개월 연속 미납’이 아니라 ‘누적 금액이 2개월분 이상’이 되면 해지 사유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해지 시에는 내용증명 등 문서로 통보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권장됩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5 19:13 성실회원

    그냥 매달 늦으면 벌금같은 걸 계약서에 넣어야 나중에 문제 안생기죠 ㅎㅎ

  • 청약준비중 2026.02.05 19:20 활동회원

    보증금에서 빼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5 19:30 활동회원

    세입자가 월세 지불일을 넘겼을 때, 계약 종료 시점에 연체 비용과 연체 이자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연체 이자율과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계약 중에는 보증금을 먼저 차감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5 19:33 신규회원

    보증금에서 차감 가능한 항목에는 연체 월세, 연체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소송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연체 이자의 경우 계약서에 이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법정 이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이 부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