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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과금 처리 방식에 대한 의문


월세방을 계약하면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이러한 비용을 따로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약 후 자동으로 저에게 청구되는 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 (6)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6 03:57 활동회원

    월세 계약 후 공과금은 자동으로 청구되지 않아요.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공과금은 이사 전에 각 기관에 이전이나 명의변경 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전출신고를 해야 하고, 도시가스와 수도도 각각 해당 고객센터나 구청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해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6 04:02 신규회원

    근처 복지센터랑은 상관없을듯..? 그건 복지용 같은거 신청하는 곳이라서요 ㅎㅎ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6 04:08 신규회원

    자동으로 청구되는게 대부분 아닌가요? 따로 신청한다는 건 처음 듣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6 04:15 신규회원

    내가 알기로는 월세에 공과금 포함 안되면 다 따로 내야 함 ㅇㅇ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6 04:25 신규회원

    인터넷, TV, 전화 같은 통신 서비스는 이전 설치 서비스가 필요해요. 기사 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사 일정 2~3일 전이나 1주일 전에 미리 이전 설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이사 후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6 04:34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 후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해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주소지 기반 공공서비스와 고지서 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