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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이 지났을 때의 상황


월세 계약이 26년 2월 3일에 종료되었는데, 해지 통보는 26년 1월 10일에 했습니다. 이제 기간이 이미 지나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계약 해지는 언제 가능할까요?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10 11:50 활동회원

    월세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이 지났을 때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면,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려면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해지 통보 전까지는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 전에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발생한 경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