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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이 지났을 때의 상황
나름괜찮았다성실회원
2026.01.10 11:48 · 조회수 0

월세 계약이 26년 2월 3일에 종료되었는데, 해지 통보는 26년 1월 10일에 했습니다. 이제 기간이 이미 지나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계약 해지는 언제 가능할까요?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10 11:50 활동회원

    월세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이 지났을 때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면,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려면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해지 통보 전까지는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 전에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발생한 경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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