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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파기 전 잔금 지불 문제
피아노치는중신규회원
2026.01.10 03:17 · 조회수 0

한 달 전에 결혼 준비로 아파트 월세 2000/80을 계약했는데 계약금은 200이었어요. 하지만 잔금 지불일인 1/10일에 파혼으로 인해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또한,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만 종이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을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10 03:18 성실회원

    파혼으로 인해 잔금을 지불할 수 없을 때에는 부동산과 매도인에게 신속히 상황을 알리고 계약서에 있는 위약금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서면으로 입주 불가능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고, 협상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면 통지를 통해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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