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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 중도해지 시 다른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중도해지를 해야 해서 집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 계약했던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0 14:35 우수회원

    다른 부동산에서도 구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음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0 14:39 성실회원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는지 봐야할텐데 그냥 막 하면 문제 될 수도?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0 14:45 활동회원

    해지 통보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겨서 입증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아요ㅎㅎ 그리고 임대인의 확인 회신을 받는 것도 안전합니다. 만약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남은 기간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를 계속 부담해야 하니, 해지 통보 시점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잘 조율해야 해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0 14:48 신규회원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한 후에도 다른 부동산에서 새 세입자를 구해 입주하면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 선정을 거절하지 않는 한, 세입자가 중도해지 책임 없이 퇴거가 가능하답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0 14:52 신규회원

    그냥 중개 수수료 두 번 내는 거 아닌가? 그게 좀 귀찮을 듯 ㅋㅋ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0 15:00 신규회원

    새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중개보수 부담 주체를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이라면 세입자가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 중개보수는 보통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재계약 형태라면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할 수도 있으니 사전 협의가 꼭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