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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 중도퇴실 시 집주인에게 통보 방법


원룸을 26년 6월 2일까지 계약한 상황인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3월 10일에 중도퇴실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중도퇴실을 전화로 얘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자로 남겨도 괜찮을까요?

댓글 (6)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9 00:25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과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도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례와 유권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특약이나 합의가 없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통보 시 날짜와 조건을 문서로 남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9 00:32 성실회원

    월세 계약 중 중도퇴실 의사를 문자나 메신저 같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 통보했는지 명확해져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니 꼭 기록을 남기셔야 해요. 중도퇴실 시 예상 퇴거일과 사유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집주인으로부터 확인 답변을 받으면 더 확실하니 참고하세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19 00:40 신규회원

    전화로 하는 게 더 확실하긴 한데 문자도 나쁘진 않을 듯

  • 직접발품파 2026.02.19 00:47 신규회원

    보통 문자 보내고 나중에 전화 한 통 하는 편 아닌가?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9 00:51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 즉 자동 연장된 계약 상태라면 중도퇴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통보를 했더라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사하면 중도해지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이 점을 꼭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9 01:01 성실회원

    그냥 문자로 하고 끝내도 문제 없을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