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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 사정으로 나가야 할 때 중개수수료와 방 빠짐 여부
쉬어가도된다신규회원
2026.01.10 19:28 · 조회수 0

방을 1년 계약하고 2달째인데 갑자기 사정으로 나가야 해서 중개수수료 30을 내야 한다고요. 방이 안 빠져도 월세를 계속 내야 한다는데, 만약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중개수수료 30을 주면 금방 방이 빠지나요? 형사고발이나 구속의 위험이 있을까요?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10 19:29 신규회원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퇴거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내면 방을 빠르게 빼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고발이나 구속 위험은 없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차인이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합의나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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