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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 사정으로 나가야 할 때의 중개수수료와 법적 문제
오프모임부담성실회원
2026.01.11 19:21 · 조회수 0

1년 계약으로 50에 33평짜리 방을 입주한 상황에서 2달째에 사정으로 나가야 해서 중개수수료 30이 발생했습니다. 방이 안 빠진 채로 나가면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개수수료 30만 주고 나간다면 금방 방이 빠지나요? 이때 형사고발이나 구속되는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11 19:23 신규회원

    중개수수료 30만 원을 내더라도 바로 방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사와 계약 조건 및 매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 지급 후에도 방 구하기는 실제로 중개사의 매물 확보와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앞서 중개사와 수수료, 지급 시기, 매물 확보 조건을 명확히 협의하고, 여러 중개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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