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 계약 중인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는지요?


월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인데, 사정 상 본가로 다시 이사하고 주말에만 방문하는 정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곳을 기준으로 본가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월세를 계약한 집은 빈 방이 되는 걸까요?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22 22:10 신규회원

    월세 계약 집에서 전입신고해도 집이 자동으로 비워지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주소를 변경하는 행정 절차이며, 집을 비우는 것은 ‘점유(입주)’가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후 실제로 집을 비우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점유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증금 반환과 분쟁 시 보호를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므로, 주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