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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 해지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지난 2026년 1월에 새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했어요. 하지만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주인집이 1층 주차장에서 공사 소음을 일으키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이로 인해 잠도 부족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중도 계약 해지를 하려는데, 계약서를 보니 복비와 청소비를 내야 하고, 새 입주자가 나올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억울하고 이사를 또 해야하는 상황에 당혹스럽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중도 해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거주 불가능한 상황임을 증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7) >
  • 청약준비중 2026.01.29 18:36 활동회원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주 불가능을 증명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 불가능’이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주 불가능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중도 해지 조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분쟁조정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31 02:34 성실회원

    현실적으로는 새 세입자를 확보해 퇴거하는 방법이 가장 흔해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기간의 월세를 내고, 기존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하면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31 02:39 성실회원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보증금 없이 중도 해지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보통은 새 임차인을 먼저 구해서 그 계약이 종료된 후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군 입대 같은 이유도 중도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서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내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31 02:43 신규회원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음..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31 02:49 우수회원

    보증금 없이 중도 해지가 가능한 예외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중도해지 특약이 있거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임차 목적을 방해하거나 임차인의 과실 없이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31 02:54 성실회원

    이거 집주인한테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31 03:03 활동회원

    보증금 못 받는 건 진짜 맘 아플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