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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할 때
만화보는중성실회원
2026.01.20 21:35 · 조회수 0

대학에 합격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월세 계약기간이 7개월 남았습니다. 집주인에게 3달 전에 이사에 관해 말씀드렸는데, 계약 기간 중에 방을 놓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방을 놓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이사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20 21:37 신규회원

    월세 계약을 해지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명도한 뒤에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해지 통보만으로는 즉시 반환되지 않으며,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등기가 있을 경우 3개월 예고로 임차인이 일방 해지가 가능하며,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 종료 후 명도한 순간부터 실시되며, 일반적으로 1~2주 내에 반환됩니다. 보증금을 미반환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필요 시 전문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나 수선의무 불이행 등이 있을 때는 하자 통지와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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