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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보증금을 차감하겠다며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이사 이후에 갑작스럽게 교체 요구 사항이 나오면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4 11:14 신규회원

    소송하면 보통은 돌려받을 수 있다던데, 진짜 시간이랑 돈이 너무 걸린다더라…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4 11:19 성실회원

    근데 이사 끝나고 갑자기 뭐 교체하래서 당황스럽긴 하겠다 ㅋㅋㅋ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4 11:22 성실회원

    소송 준비를 위해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입·퇴실 시점의 사진, 문자나 메신저 대화 기록 등 임대인과의 모든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강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필요하면 경찰 신고 같은 법적 대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면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4 11:30 성실회원

    이사 후 보증금 차감 요구가 갑자기 온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가 완료되면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지급명령, 소액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등 소송 절차를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핵심이니 증거 자료를 잘 모아야 해요.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4 11:40 신규회원

    보증금 차감하려는 게 말이 되나? 그냥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4 11:46 우수회원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차감하려는 비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약금, 청소비, 소독비 등이 계약서에 없으면 추가 비용 청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법적 근거와 증거 없이 보증금을 초과해 손해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니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