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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

Ryan19991ST
2026.02.05 18:26 · 조회수 2

한달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작년 12월 말에 계약 종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렸습니다. 새로운 집을 찾아봤고 이미 선택했으며, 집주인과 이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바빠서 문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금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에 매물로 제공하고 집주인과 협의하도록 연락처를 알려줘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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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xyz441ST2026.02.05 18:34
    집주인 말이 좀 이상한데 그냥 부동산에 연락처 알려도 되지 않을까?
  • ur_fine1ST2026.02.05 18:44
    보증금은 집을 비워주고 돌려받는 것과 동시이행 관계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이사를 나가지 않는 게 좋아요~ 보증금을 받지 않고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보증금 입금이 확인된 후에 집 열쇠나 비밀번호를 넘겨야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 한낮1ST2026.02.05 18:48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권이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전출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못하게 막고,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계약 종료 후 1개월 지나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어요!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2.05 18:54
    월세 계약 종료 2~6개월 전에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답변이 없으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식적으로 통지해서 종료 의사를 확실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해지 통보 내역, 내용증명, 퇴거 일정 등을 꼼꼼히 정리해 종료 사실을 확보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 whatever_man1ST2026.02.05 19:03
    보증금은 원래 계약 끝나면 바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 임장러572ND2026.02.05 19:06
    이거 진짜 귀찮다.. 집주인 좀 빨리 연락 좀 받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