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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떡볶이러버성실회원
2026.01.20 18:54 · 조회수 0

집주인이 월세 2년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을 빼겠다고 했음에도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할까요?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20 18:56 활동회원

    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며, 필요 시 가압류·경매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보증금은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 만료 후 즉시 발생하며,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이사 전에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며, 만기 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 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미납 월세는 소멸시효가 지나도 최종 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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