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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후 다음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월세를 내야 할까요?


저희 집은 곧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계약기간은 24.02.19부터 26.02.19까지이며, 이미 이사통보를 1월 말에 미리 했고, 현재(2월 3일) 방을 비워두고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께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최소 3개월 정도의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계약 종료일인 2월 19일에 마지막으로 월세를 지불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는 것 아니었나요?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03 18:14 신규회원

    새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기존 세입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새 세입자 입주일이 확정되면 ‘일할계산’ 방식으로 월세를 줄일 수 있어요. 이때 임대인과 협의해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많으니, 실질적인 비용 조정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적극적으로 상의하는 게 좋아요.

  • 직접발품파 2026.02.03 18:17 신규회원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집주인이 그렇게 요구하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3 18:24 성실회원

    이사 갔으면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지는 안 내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ㅜㅜ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3 18:31 성실회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해요. 중도 퇴실하더라도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잔여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계약이 갱신 계약이 아니더라도 세입자의 월세 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3 18:38 성실회원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해요. 늦게 통보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어서, 해지 효력이 3개월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이 경우 그 기간 동안에도 월세를 계속 내야 하니, 해지 시점과 통보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3 18:47 신규회원

    그냥 공실 기간에도 월세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