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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이 종료까지 한 달이 남아 있고, 다른 집을 찾아봐야 해서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사람이 이사를 하든 말든 상관 없이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집주인과 대화한 적이 없어서요.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보증금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댓글 (6)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7 07:10 성실회원

    월세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보통 이사와 함께 보증금을 동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세입자가 완전히 퇴거하고 임대인에게 인도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공과금·관리비 미납이나 파손이 없으면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7 07:19 신규회원

    집주인 따라 다를 수도 있다던데 그냥 기다려야죠 뭐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7 07:23 우수회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의 집행수단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변경되어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전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전 집주인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7 07:33 신규회원

    보증금은 계약 끝나고 집 상태 확인하고 돌려주는 거라 바로 안 나올걸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7 07:36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 즉 자동연장 상태인 계약은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어요. 해지 통지를 한 뒤 3개월이 지나야 계약 종료일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증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 없이 임의로 이사하면 임대인이 즉시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어서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7 07:45 우수회원

    계약 끝나기 전에는 보통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