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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전 계약시작일 이전의 계약 해지 방법


오늘은 방을 월세로 계약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월 25일이며, 계약서상 입주 일자는 2월 1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으로 30만원을 이미 납부했고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사하게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인데, 올바른 절차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25 23:30 우수회원

    월세 계약 시작일 이전에 해지하려면,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와 통보기간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 증빙을 남겨야 해요. 계약서 확인이 가장 중요하며, 해지 통보는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해서 분쟁을 예방해야 해요. 해지 사유에 따라 증거나 증빙을 확보해야 하며, 합의나 대체 방안을 고려할 수 있어요. 해지 절차가 복잡하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