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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


월세 계약을 하려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아파서 아들이 대신 계약하러 온다는데 사기일 수도 있을까요? 또한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할까요?

댓글 (6)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21 09:13 성실회원

    그거 사기인 경우도 있다던데.. 근데 그거 어떻게 확인하냐고;;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21 09:21 활동회원

    그냥 아들이 대신 간다고 하면 좀 찝찝한데, 신분증이나 위임장 같은 거는 꼭 받아야 하지 않나?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21 09:25 신규회원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소유권과 권리관계(압류·가압류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명시된 권한이 계약일 기준으로 유효한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이런 절차를 거치면 대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21 09:30 신규회원

    아픈 집주인 대신 계약한다고 하니까 진짠지 의심되긴 하네. 근데 뭘 확인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음 ㅠ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21 09:40 신규회원

    월세 계약 시 대리인이 대신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사기는 아니에요. 다만,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위조된 경우나 임대인과 무관한 사람이 대리인을 사칭하면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서류 확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위임장이 원본인지,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해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21 09:44 신규회원

    계약금과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입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은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고 원본은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저장해 두어야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대리 계약 시 임대인과 직접 통화해 위임 사실과 계약 조건을 재확인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메모로 남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