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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대응 방법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21 12:25 신규회원

    민원 넣는 곳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봐야됨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21 12:31 성실회원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거 아닌가?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21 12:37 신규회원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는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셔야 해요. 문자나 통화 녹음 등으로도 증거를 남기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반환이 지연되면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21 12:46 신규회원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절차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요. 이후 임대인의 부동산, 예금, 차량 등에 대해 강제집행(압류)도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있어요. 보증금과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인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21 12:50 활동회원

    이런거 진짜 피곤하다 빨리 해결됐음..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21 12:57 신규회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확정일자 계약서, 주민등록표,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나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집주인에게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인지·송달료와 등기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