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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대리인을 경유한 계약과 입금에 대한 궁금증


월세 계약을 준비 중인데,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이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입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조건 하에도 계약은 유효한 걸까요? 이미 가계약금은 집주인의 대리인에게 입금했습니다.

댓글 (6)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5 12:16 신규회원

    대리인 통해도 계약은 보통 문제 없긴 하던데?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5 12:19 활동회원

    그냥 집주인 직접 계약 아니면 좀 찝찝하긴 함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5 12:29 우수회원

    대리인 신분증이나 위임장 같은거 있으면 되지 않나?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5 12:34 신규회원

    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관련 서류도 꼭 챙겨야 해요. 계약서에는 보증금, 월세, 기간, 지급일 등 모든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고, 입금증빙으로는 이체내역이나 영수증이 필요해요. 특히 보증금이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는지, 혹은 대리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그 사실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5 12:38 신규회원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가 필수입니다! 확정일자는 보통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니 입주 직후 바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이 절차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서,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유리해집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5 12:42 성실회원

    대리인을 통한 월세 계약 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은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계약 및 보증금 수령 권한을 구체적으로 위임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또한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계약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