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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상황에서 집주인의 매매 의사 통보


지금 오피스텔에서 월세 계약 중이지만, 갑자기 집주인이 매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 (4)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9 18:09 신규회원

    월세 계약 기간 중에도 집주인은 매매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보호됩니다. 집주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할 수 있으니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과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조기 해지 조항이 없으면, 집주인은 임차인 동의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매매 사실을 알게 되면 임대인과 향후 거주 관련 협의나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9 18:14 신규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계약서에 매매 관련 내용은 따로 없나?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9 18:20 성실회원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그냥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듯.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9 18:25 우수회원

    이거 집주인이 갑자기 그러면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냥 참고 기다려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