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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의 매매 요구로 인한 고민


월세 세입자로서 2028년 1월까지 유효한 계약이지만 집주인의 매매로 3월 말까지 퇴거해야 한다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실거주 매수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2. 집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이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지 3. 합의 시 서면으로 남겨야 할 내용 중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 (7) >
  • 짐버리는중 2026.01.29 21:22 성실회원

    월세 계약 상태에서 집주인이 실거주 매수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갱신요구권으로 2년을 확정한 경우에는 거주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이사비·중개수수료와 위로금을 협의하며, 보통 위로금은 100~300만 원 선에서 협의됩니다. 갱신거절이 정당한 경우에는 이사비·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31 02:11 성실회원

    서면으로 뭐 쓰든 집주인 말 믿지 말고 그냥 조심하는 게 최고임 ㅋㅋㅎ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31 02:20 활동회원

    이거 집주인 마음대로 막 못하는 거 아님? 계약기간 있는데 왜 나가래?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31 02:23 신규회원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해야 해요. 계약 종료 후에는 보증금 반환 일정과 계약 연장 여부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입세대열람원 확인, 상태 점검, 보증금 입금 확인 후 열쇠 인도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31 02:32 신규회원

    대체로 계약 기간 지켜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매 했다고 바로 못 나간다고 들었음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31 02:40 신규회원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법정 기한(2~6개월 전) 내에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면,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어요. 반면, 구두로 계약 연장이 있었다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요구가 가능하지만 이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은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31 02:49 신규회원

    월세 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이사비나 중개보수 등의 보상을 강제로 받을 수 없어요. 다만,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만약 구두로 계약 연장 합의가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