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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해지 통보 시 계약 진행 여부에 대한 의문
박치지만춤성실회원
2026.01.08 12:13 · 조회수 0

월세 계약이 1/6일까지였고, 해지 통보를 10/27일에 했는데 집주인은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며 1/26일까지 월세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계약 만료 2달 전에 통보하면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아닌가요? 재계약서에도 2026/01/06까지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08 12:15 신규회원

    월세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은 새 임차인 구해지면 그때 반환하거나 위약금을 지급 후 즉시 반환됩니다. 중도해지 시점에는 3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하며, 임대인과 합의 후 월세 정산과 보증금 반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은 채 전출하면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 미지연 시 내용증명 발송,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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