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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조기 퇴실 시 복비 문의
포기안하는중활동회원
2026.01.07 19:58 · 조회수 0

계약은 2월 말에 만료되는데, 조기 퇴실로 인해 개인적으로 바로 입주할 세입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세입자를 구한다면 부담하는 복비와 세입자가 계약 시 복비를 따로 부담해야 할까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복비가 부과되지 않을까요?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07 20:01 신규회원

    월세 계약 만료 전 조기 퇴실 시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중도 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먼저 퇴실할 경우,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과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며, 퇴실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은 필수가 아니며, 임대인과의 협의와 중개수수료 부담, 서면 통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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