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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시 짐을 빼는데 문제가 될까요?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짐을 빼려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끝까지 안 오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짐을 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집에 캐리어 하나만 남기고 이사 전에 주소를 옮기지 않는다면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가요?

댓글 (6)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9 23:30 신규회원

    새 세입자 안 오면 일단 집 비워야 하는 거 아니야?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9 23:35 신규회원

    짐 빼는 거랑 보증금은 따로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 학군지검색중 2026.02.09 23:39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이 있을 때는 임차인이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중개수수료 부담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시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9 23:48 신규회원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전출신고 없이 짐만 빼는 경우, 이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을 수도 있어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중도해지 시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안전합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9 23:54 성실회원

    월세 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짐을 먼저 빼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요. 보통은 새 세입자를 구하고 나서 정산을 마친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집주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짐을 빼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10 00:03 신규회원

    그냥 빨리 다 빼는 게 답인 듯… 귀찮아 죽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