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 계약 만기 후 재계약 가능한가요?


요번에 3월 6일에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여기서 1년 더 재계약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집주인에게 1년 더 재계약을 원한다고 말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6)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9 17:37 성실회원

    가능은 한거 아닌가? 근데 집주인 마음일 듯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9 17:43 성실회원

    월세 계약이 만기 전에 별도의 갱신 거절이나 변경 의사가 없으면 기존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해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9 17:46 성실회원

    근데 진짜 안 해주면 어쩌냐 ㅠㅠ 매번 재계약 불안함…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9 17:54 신규회원

    추가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퇴거일 연장에 관한 문자 합의를 반드시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임대료를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보증금에서 상계하거나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게 좋답니다! 이런 실무 팁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9 18:03 우수회원

    그냥 말해보면 알지 뭔 걱정이야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9 18:13 신규회원

    월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추가 거주 기간을 합의하면 단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계약서 없이도 임시 점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편리해요. 다만, 합의한 기간 동안의 월세나 지체상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