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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후 세입자의 의무
영화덕후성실회원
2026.01.20 11:01 · 조회수 0

방을 1월 16일에 빼면 월세 1년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만기는 2026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방을 나갈 때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할까요? 또한,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20 11:05 신규회원

    월세 계약 만기 후 세입자가 방을 나가면, 월세 부담은 종료됩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만기 전 퇴실 시에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계약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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