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 계약 만기 질문


4월 중순에 월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계약서에 2달 전에 연장 또는 퇴거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갱신된다고 하는군요. 저는 퇴거할 예정이라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정확히 2달 전에 보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1월 이전에 보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이사를 가는 거라서 막연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새로운 집을 찾는 것은 지금이 너무 일찍일까요?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21 22:52 성실회원

    4월 중순에 만료되는 월세 계약서의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2개월 전 통보’와 같이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1월에 퇴거 의사를 통보해도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 괜찮습니다. 통보는 서면으로 하고, 가능하면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기록 남기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