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에 대한 궁금증
구름관찰자성실회원
2026.01.16 10:08 · 조회수 0

월세 계약 만기는 3월6일이라고 하는데, 사정상 이사를 해야해서 집을 내놓고 세입자가 2월 19일에 입주한다고 하네요. 제가 받은 안내에 따르면 18일 오전까지 집을 비워야 한다는데, 잔금은 19일 오전에 입주 후에 보증금으로 반환된다고 부동산에서 문자가 왔어요. 18일은 설 연휴라 전입신고도 불안해서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보증금이 1000만원이면 전입을 19일 이후에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군요. 이게 맞는 정보일까요? 첫 이사라 부동산에 대한 모르는 점이 많네요.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16 10:12 우수회원

    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와 보증금 반환은 2월 18일 오전에 집을 비우고, 19일 입주 후 보증금 정산이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2월 19일 이후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인 3월 6일 이전에 새 세입자가 입주하면서 집주인이 중복 임대료 부담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설 연휴로 전입신고가 어려워도 보증금 1000만원 이하라면 19일 이후 신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동산 안내가 맞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부동산과 약속한 날짜를 꼭 지켜야 하고, 집 상태 점검 등 인수인계 절차를 꼼꼼히 하셔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