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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일 조정과 미리 잔금 입금에 대한 궁금증


집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일찍 나가면서 도배와 청소를 미리 해준다고 합니다. 보통은 계약일에 잔금을 입금하는데, 세입자가 미리 나가고 공실이 생기면 미리 잔금을 집주인에게 입금하고 큰 가구를 미리 넣을 수 있을까요? 미리 잔금을 넣으면 계약일이 바뀌는지, 그리고 미리 잔금을 입금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6)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2 17:22 성실회원

    그냥 잔금 미리 넣으면 계약일 당겨지는거 아냐?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2 17:29 성실회원

    그냥 집주인하고 얘기 잘하면 문제 없을 듯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2 17:39 신규회원

    가구를 미리 들여놓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입주일을 앞당기고 싶은 사유와 희망 입주일을 알리고, 잔금일 변경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사, 가구 배치, 통신 설치 등 준비 일정도 함께 조율할 수 있답니다. 합의서 작성 후 서명과 보관을 꼭 해야 해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2 17:42 우수회원

    미리 입금하면 계약일 바뀌는건 아닌지 궁금하네ㅋ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2 17:47 신규회원

    잔금을 입주일보다 먼저 이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월세가 선납인 경우도 입주일에 맞춰 입금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만약 입주일을 조정한다면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어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2 17:54 활동회원

    임대차 계약에서는 입주일보다 잔금을 먼저 입금하고 가구를 미리 들여놓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일, 전입신고일, 계약기간 등을 임대인과 합의해 조정해야 해요. 입주일이 앞당겨지면 전입신고도 그 날짜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