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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일과 이사일의 차이가 클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쿠폰있으면쓴다우수회원
2026.01.08 11:02 · 조회수 0

월세 계약을 1월 초에 체결하고, 잔금은 2월 말에 지불한 뒤 3월 1일에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은 계약 당일로 하고,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해도 되는 걸까요? 계약일과 이사일 사이의 큰 시간차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하더라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08 11:04 신규회원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거나 온라인 정부24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방문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도장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을 갖추면 보증금을 우선 보호받을 수 있으며, 두 절차는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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