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 계약을 위한 고민


다음 주에 월세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부동산에 가서 알아봤는데 융자금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집주인이 4명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토지주인과 집주인 4명이 전부 다른 분들이라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심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3 16:40 신규회원

    그냥 귀찮아서 안 하게 될거 같은데 나도 이런거 너무 어려움 ㅠㅠ

  • 짐버리는중 2026.02.03 16:49 성실회원

    계약금과 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해야 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계약서에 이중 계약 시 위약금 등 특약사항을 명확히 적어두면 만약 분쟁이 생겨도 대응하기가 수월합니다. 전입신고 열람 등으로 실제 거주자를 확인하는 절차도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3 16:53 신규회원

    그냥 계약서 잘 읽어보고 문제있으면 변호사한테 문의하는게 답 아닐까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3 17:01 활동회원

    다주택자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여러 세입자와 이중 계약이 이루어질 위험이 커요. 그래서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체결하는 게 중요하고, 집주인이 계약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해요. 중복 계약 분쟁을 예방하려면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3 17:05 우수회원

    집주인이 여러명이라면 권리관계 복잡할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음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3 17:13 신규회원

    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설정이나 가압류 같은 담보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보증금과 집 담보대출 합계가 60~7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런 권리관계가 앞선 채권이 있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