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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특수청소 비용 청구 가능성 질문


월세 계약서를 쓴 지 어제입니다. 계약서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퇴실 시 특수청소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계약서에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직접 청소를 하고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퇴실 시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직접 청소 후 퇴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수청소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전문 업체를 부르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댓글 (6)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0 01:16 성실회원

    그냥 본인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계약서에 특수청소라고만 돼있으면 업체 부르라는 말인지는 모르겠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0 01:19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더라… 나도 애완동물 키우는데 청소 문제는 항상 골치아파서 그냥 알아서 하게 됨ㅋㅋ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0 01:25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서에 퇴실청소나 특수청소와 관련된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청소 비용이 발생할 때는 업체 견적서나 영수증 같은 실제 비용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과도한 청구를 한다면 반환 청구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0 01:29 우수회원

    비용 부담 내용 없으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 그냥 청소만 깨끗이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0 01:33 성실회원

    임차인이 특수청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임차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손상이 발생했을 때에 한정되요. 예를 들어, 반려동물로 인한 도배나 장판 훼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훼손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대인 부담이 기본입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0 01:38 활동회원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물을 적절히 사용하고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어요. 다만, 일상적 사용이나 자연적인 마모로 인한 오염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퇴실 시에도 통상적인 마모나 노화로 인한 오염은 임차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